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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6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9. 10:30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102동 6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25 세, 여) 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다가 눈이 마주치자 “ 쳐다보지 마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 상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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