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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1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06. 00:30 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31세) 가 E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텔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32 세) 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 D를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6., 피해자 D는 2016. 7.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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