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4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2015. 12. 20. 00:1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해 정자에 앉아 있던 중, 공원 내 운동기구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17 세, 남) 외 일행 5명에게 다가가 " 가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 무서운 사람이야.
” 라며 시비를 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멱살 잡힌 손을 뿌리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마디부분을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