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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20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 23:15 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1 세) 등과 순대를 구입하면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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