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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2 2020고정1103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7. 05:15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F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20 세, 남) 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이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20 세, 남)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0 세, 남) 의 옷을 잡아 당겨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각 2020. 11. 16. 피해자 E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F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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