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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47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1:5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에서 위 업소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19세) 가 뒤돌아 생맥주를 담고 있는 것을 보고, “ 저기 포장하나 해 줘. ”라고 하며 뒤쪽에서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증언

1. D 매장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치킨 주문을 하고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친 것일 뿐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 행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킨 집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옆에 뒤돌아 서 있던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에게, 치킨을 포장해 달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른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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