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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4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기 위해 엉덩이를 툭툭 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만진 여성의 엉덩이 부위는 그 자체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부위인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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