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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8고단1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08:44 경부터 08:55 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H 건물 B 동에 있는 I 매장에서 빵을 고른 후 계산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그곳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J( 가명, 여, 20세 )에게 “K 상가가 나의 소유였고, 1,000억 원을 날린 뒤에 지금은 가게 4개를 운영하고, 빵집 주변에 있는 L 식당을 운영하다 현재는 아들에게 넘겨주어 권리금을 받고 있다” 는 등 스스로를 재력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손등을 어루만지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계산대 안쪽에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이 고마워 호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또 한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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