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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노348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번 친 것뿐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함께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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