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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345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한 발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 진 것이므로, ‘ 모 욕 ’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에게 ‘ 모욕의 고의’ 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만 원, 피고인 B, C: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모 욕 ’에 해당하지 않거나 ‘ 모욕의 고의’ 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 씨발 년 아, 쌍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발언을 한 점, ② 피고인 B, C은 피해자 M이 N를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 혼자 산지 오래되어 남자가 그립지”, “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그래” 등 피해 자가 미망인으로서 사생활이 문란하고 음행을 일삼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당시 목격자들 상당수도 이를 성희롱 발언으로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발언한 경위, 장소, 발언 전후의 상황, 전체 발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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