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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56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것이다.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인터넷 오락 싸이트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감정이 격 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G, I, F’ 등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증거기록 73 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새 꺄”, “ 쓰레기처럼 그러지 말거”, “ 어 휴 곧 휴 없는 섹 귀, 어떻게 하냐

" 등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은 인터넷 게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게시 글의 내용,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게시 글을 작성되게 된 경위, 게시 글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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