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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77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한 발언 중 “ 관 속에 있는 네 부모한테 물어 봐라” 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 모 욕 ’에 해당하지 않고 또 ‘ 모욕의 고의’ 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 정당행위 ’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 모 욕 ’에 해당하지 않거나 ‘ 모욕의 고의’ 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한 “ 관 속에 있는 네 부모한테 물어 봐라” 라는 발언은 결국 돌아가신 피해자의 부모를 끌어들여 피해자의 언행이나 인격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 이외에도 공소사실 기재의 “ 불쌍한 놈 아” 및 그 밖에 “ 인생을 잘 살아. 인생을 잘 살아”, “에 라이 씹”, “ 관 속에 들어가야지

”( 이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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