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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403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모욕의 점 )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 나보다 18년이나 어린 니가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씹할 년 아, 쌍년 아, 나이도 어린 년이 못돼 처 먹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발언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 9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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