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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1089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89』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위 챗 닉네임 ‘D’, ‘E’, ‘F’, ‘G’ 사용자, 이하 같다.)

이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 가족을 붙잡고 있다.

돈을 가지고 와라.” 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에서 피고인 몫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 불상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들은 2017. 3. 20. 10:00 경 제주시 H 소재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데리고 왔다.

아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놔 라.”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가지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 마트로 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들이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 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수고비로 240만 원을 공제한 2,160만 원을 성명 불상자들이 지시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 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L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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