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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00』 피고인과 일명 ‘B’ 등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라 불리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 로서, 위 성명 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 불상자들은 2018. 5. 2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우선 갚아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4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들이 범행에 사용하던

F 명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3,6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G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위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6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9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3. 11:10 경 안양시 만안구 I 아파트 J 건물 앞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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