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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30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그 사람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그 돈을 가지고 나와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3. 28. 13:10 경 제주시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제주지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D 경사다.

사기 사건의 표적이 되었다.

우리가 범인을 추적하고 있으니 E에서 전액 인출하여 집 냉동실에 보관하고, 집 열쇠를 우편함에 보관한 후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라.

”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해자의 E 계좌에서 인출한 2,160만 원을 피해 자의 주거지에 있는 냉동 실에 넣어 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7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 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냉동실 안의 현금 2,1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이른바 환치기를 통하여 수수료 명목의 130만 원을 공제한 2,030만 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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