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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89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위 챗 닉네임 ‘E’ 사용자) 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 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보관 중인 돈을 가지고 나오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3. 20. 11:49 경 서귀포시 F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당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다.

새마을 금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냉장고에 보관해야 안전하다.

”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해자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피해 자의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0. 14: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그 곳 냉장고 냉동실에 피해 자가 넣어 둔 현금 4,0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위 챗 닉네임 ‘E’ 사용자) 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 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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