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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나7960
용역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9. 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3억 원으로, 지급시기를 ‘사업부지 조성 후 매각 잔금 수령시’로 하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 및 분양, 임대 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대행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공장설립허가승인을 받은 뒤, 2014. 2.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2014. 10. 31.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624,9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2차 매각 계약 체결을 주선하였으나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은 그 이후에 진행될 2차 매각 관련 용역비로 1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 대행 및 용역계약을 종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1억 원 포함) 중 합계 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357,000,000원(= 400,000,000원 -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용역대금에 대한 2015. 4.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들이 2015. 4. 10. 위 용역대금에 관하여 정산 합의를 할 당시 용역대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용역대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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