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9. 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3억 원으로, 지급시기를 ‘사업부지 조성 후 매각 잔금 수령시’로 하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 및 분양, 임대 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대행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공장설립허가승인을 받은 뒤, 2014. 2.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2014. 10. 31.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624,9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2차 매각 계약 체결을 주선하였으나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은 그 이후에 진행될 2차 매각 관련 용역비로 1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 대행 및 용역계약을 종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1억 원 포함) 중 합계 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357,000,000원(= 400,000,000원 -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용역대금에 대한 2015. 4.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들이 2015. 4. 10. 위 용역대금에 관하여 정산 합의를 할 당시 용역대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용역대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