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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나12226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8. 5. 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울산 남구 C(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계단, 복도, 방화문 등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 용역대금으로 피고로부터 1,4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전 원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는 ‘ 회사 (D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서 견적서에 대한 결재를 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책임지고 내 권한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맡기겠다.

’ 라면 서 원고에게 페인트칠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회사가 아닌 피고 개인과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는 2018. 6. 말경 이 사건 건물에 페인트 칠을 모두 마쳤는데, 피고는 위 용역대금 중 4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용역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D 주식회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페인트 칠을 전부 마치지 않았고 80% 정도만 완성하였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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