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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0.29 2013가단5782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계약상의 청구 원고는 2012. 8. 중순경 피고의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합자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원고는 D의 대표자 E, D의 현장 관리자 F, 피고의 현장 관리책임자 G, 토목책임자 H과 D이 매월 피고에게 용역대금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D이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G과 H은 2013. 1. 초순경 원고에게 D과는 무관하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인력을 공급해달라고 직접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의 임직원 I, J, K과장은 2013. 6. 7. 원고에게 용역대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F의 확인을 받아오면 2013. 7. 5.까지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I, J, K과장의 위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부터 2013. 5.까지의 용역대금 합계 56,165,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설령, 피고에게 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3. 1.부터 2013. 6.까지 원고로부터 자신의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받고도, D에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용역대금 56,165,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인력 공급 및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1 원고는 2012. 8. 26. D로부터 피고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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