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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22 2015가단7549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 6.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태안군 관할해역 이곡147호 광물 채취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조치계획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 용역’에 대하여 용역대금 104,500,000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용역계약상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원고가 위 용역계약을 이행한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7. 15.까지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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