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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나222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가칭)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고, 원고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정비사업 본부장이다.

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1. 1. 10.경 추진위원회와 정식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계약서는 H와 C이 1부씩 보관하고 있다). 다.

C은 추진위원회의 운영비와 용역비를 대여금 형식으로 지원하였는데, 2011. 1. 11.부터 2012. 1. 6.까지 2억 원이 넘는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용역대금의 경우 H가 홍보요원을 동원하여 동의서를 징구하고, 추진위원회에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추진위원회는 용역대금에 관한 차입 청구서를 작성하여 C에 보내고, C은 그 금액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의 계좌로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돈이 입금되면 H는 피고의 계좌에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인출하여 용역대금에 충당하였다.

그런데 2011. 2.분 용역대금이 2011. 5.과 2011. 7.에 입금되는 등 H가 제때 용역대금을 받지는 못했다. 라.

용역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H 대표이사 G은 C과 추진위원회에 용역대금 지급을 계속해서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1. 6. 30. I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G에게 주었다.

피고는 당시 I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G으로부터는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다.

이후 I이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2011. 11. 30. E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I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E가 피고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E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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