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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79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95,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20. 7. 2...

이유

... 6,482,817원

6. 수장공사 친환경코르크 포장공사 3,867,376원 〃 화장실 칸막이 1,511,090원 〃 소변기 칸막이 411,264원 〃 베이비시트 342,720원 〃 비닐시트깔기 8,241,210원 〃 석고판붙임(벽) 289,869원 약정 공사대금 5,134,682원 × 22.92 ÷ 406 시공물량 정산(406 중 22.92 미시공) 석고판붙임(천정) 39,923원 약정 공사대금 3,916,440원 × 2.63 ÷ 258 시공물량 정산(258 중 2.63 미시공 ) 열반사단열재 380,000원 전체 미시공. 원고는 이 부분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기타 공사 세면대 하부장 209,793원 약정 공사대금 582,760 × 1.8 ÷ 5 시공물량 정산(5 중 1.8 미시공) 수직구조대 623,553원 전체 미시공 목재휀스 1,666,750원 〃 점자안내판 505,128원 〃 장애인전용 주차안내판 204,552원 〃

8. 주방기구 공사 인덕션(2.6KW*2구) 1,325,540원 〃 인덕션(3.5KW*1구) 558,550원 〃

9. 부대공사 3,623,207원 〃 10. 창호공사 AD01 1,560,000원 전체 미시공. 원고는 이 부분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합계 45,284,233원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위 1억 7,380만 원에서 미시공된 공사대금 45,284,233원과 이미 지급된 107,312,210원을 공제한 21,203,557원(= 173,800,000원 - 45,284,233원 - 107,312,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공사지연으로 송파구청이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피고는 E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85,317,040원을 갚고 공사타절로 송파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109,964,899원 감액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6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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