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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2가단12018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09. 10. 22. 피고(수급인)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SK리더스뷰 2401호 및 2404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09. 10. 21. ∼ 2009. 11. 30. 공사대금 : 28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 후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지체상금율 : 0.1%

나. 원고는 2010. 2. 10. 피고와 위 공사의 공사기간과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처음 공사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09. 10. 21. ∼ 2010. 4. 30. 공사대금 : 320,100,000원 대금 지급 ① 계약금 : 18% (57,860,000원) - 계약시 ② 기성금 1차 : 18% (57,860,000원) - 2010. 2. 11. ③ 준공금 : 64% (204,380,000원) - 공사 완료시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320,1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① 2009. 10. 27. 57,860,000원 ② 2010. 2. 12. 57,860,000원 ③ 2010. 8. 13. 140,360,000원 ④ 2010. 12. 27. 64,020,000원

라. 원고는 2011. 12. 1. 피고에게 하자 목록과 사진을 첨부하여 ‘SK리더스뷰 2404호, 2401호 인테리어공사 하자보수 요청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요청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이 사건 공사에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있고,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이 31,723,29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31,723, 2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공사의 약정 공사기간은 2010. 4. 30.까지인데 피고 스스로 2010. 9. 16.에야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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