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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7 2014가단56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42,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2015. 1. 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7.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84,700,000원, 공사기간 2013. 9월부터 같은 해 10월로 정하여 도급받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던 중 담장철거 및 대문신설 등의 추가공사계약을 대금 21,360,000원에 체결하였다

(추가된 공사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15.경 내부공사를 완공하고, 2013. 11. 15. 준공을 마쳤으며, 피고는 2013. 10. 16.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83,8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1(추가공사계약 견적서 제외)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22,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22,180,000원에서 원고가 시공하지 아니한 테라스 등에 대한 공사대금 8,836,600원, 견적상 과다 실측한 대금 2,031,800원, 120일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2,797,800원, 공사지연으로 인한 이사비용 1,000,000원, 원고가 파손한 스크린골프장비 6,000,000원, 정신적 피해보상 8,000,000원, 의료비용 200,000원 합계 29,166,280원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은 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미시공 부분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테라스 공사, 잔디수목, 오일스텐, 준공청소, 지층 환기거치대, 붙박이 빌트인 합계 8,836,600원(기업이윤 10%, 공과잡비 3% 포함)의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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