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8나116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3. 15. 피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83,000,000원, 공사기간 2012. 3. 15.부터 2012. 6. 15.까지,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위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2012. 11. 6.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약정 공사대금 중 1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73,000,000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C은 2013.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58,000,000원의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 73,000,000원 중 58,0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위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 73,000,000원에서 ① 피고가 C 대신 동양산업건설(주)에 지급한 창호구입비 22,056,400원, ② 피고의 시아버지 E이 C과의 약정에 따라 대신 시공한 포클레인 기초공사비 5,285,000원, ③ 2012. 11. 21.자 약정에 따라 C이 감액하여 준 8,000,000원, ④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23,424,000원, ⑤ C의 미시공, 하자로 인한 보수비 합계 76,807,201원(=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따른 미시공, 하자 보수비 30,88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