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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0 2015가단2147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5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6. 3. 1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7.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의 유흥주점에 관하여 피고와 공사대금 125,000,000원인 인테리어 내장공사 시공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8. 공사를 마쳤고, 그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97,000,000원을 받았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공사비로 149,059,61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와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145,000,000원으로 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인건비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정산 공사대금 145,000,000원 인건비 10,000,000원 - 받은 공사대금 9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정산 약정이나 인건비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공사대금을 일부 부풀렸고 계약 내용에 포함된 일부 공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은 7,828,500원[= 약정 공사대금 125,000,000원 - 지급한 공사대금 97,000,000원 간판공사 증액분 1,680,000원 - 바(bar) 미시공 감액분 5,000,000원 - 벽체공사 차액분 16,851,500원]밖에 남아있지 않다.

피고는 2016. 1. 11.자 최종 준비서면을 통하여 기존에 한 지체상금 4,000,000원 공제 주장을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본다(계약서에 구체적인 준공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완공을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판단

1 공사대금 정산 및 인건비 지급 약정의 존부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공사대금을 145,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거나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원고의 인건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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