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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6 2012노227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물품제공의 점 피고인은 관례에 따라 명절선물로 한우고기 세트를 배송한 사실이 있을 뿐, 대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F에 대한 향응제공 및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점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인 F와 일반적인 식사를 한 뒤 식대를 계산하고 농협상품권을 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대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은 관례에 따라 명절선물로 조합원들에게 멸치를 보낸 사실이 있을 뿐, 기부행위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물품제공, F에 대한 향응제공 및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그 선거의 후보자가 된 시점 이후로만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5조 제5항에 의하면 상임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추천대상자로 의결되기 이전이 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후보자가 되기 이전의 행위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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