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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98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 G, H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I, J, K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는 각 2013. 2. 27.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R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인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F은 위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며, 피고인 G, H, I, J, K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들로서 위 선거에 있어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품목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을 제공하거나 금전ㆍ물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합원은 그와 같은 금전ㆍ물품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5. 14:3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군민회관 부근 도로에서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 S에게 ‘이번에 선거에 나왔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대의원 S 등 16명에게 현금 합계 1,200,000원과 홍삼음료 3박스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 및 사과쥬스 9박스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 매실쥬스 1박스 시가 7,000원 상당, 박카스 1박스 시가 5,000원 상당을 각 제공하였고, 2회에 걸쳐 대의원 T 등 2명에게 사과쥬스 2박스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함과 동시에 현금 합계 400,000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 오후경 경북 청송군 U에 있는 대의원 V의 과수원 앞에서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V에게 ‘이번 이사 선거에 나왔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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