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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865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 제16대 이사장 및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원 E에 대한 향응제공 피고인은 2012. 10. 4. 19:00경 부산 동래구 F 부근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금고 회원인 대의원 E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설렁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하며 피고인이 이사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2. 회원 H에 대한 향응제공 및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2. 10. 9. 21:30경 부산 금정구 I 부근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금고 회원인 대의원 H에게 피고인이 이사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골과 소주 2병을 제공하고, 향후 2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H이 운영하는 식당에 LPG가스를 2년간 무상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E, H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원선거인명부(대의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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