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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2.11.07 2012노12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간치상) 피고인은 당시 발기불능의 증상을 가진 상태였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강간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기본 범죄인 강간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신규임용 받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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