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감금죄 및 강간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감금죄 및 강간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하여 강간하고,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원심에서 감금죄 및 강간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임의 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