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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2258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2014고합13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에 비로소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하였고, 더구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폭행ㆍ협박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맥주병으로 폭행ㆍ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고 나아가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그 심리 도중에 위 부분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술값 계산을 위하여 교부한 카드가 결제되지 않은 이후) 피고인이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였다. 돈이 없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돈 내놓으라고 하였다. 지갑을 꺼내어 보여주니까 피고인이 지갑을 뒤져보았고,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17, 35~36, 6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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