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음부에 오른손 중지를 집어넣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고,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 이외의 나머지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공개ㆍ고지 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새로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가 항소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라 함은, 사실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과 다리 부위를 누르면서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그 폭행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는지 여부는 위 강간미수 범행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