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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5노10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변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2급의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바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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