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도 아닌데다가 피고인에게 성적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