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퇴비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육하는 한우를 담보로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퍼센트의 이자를 주겠고, 빌려준 금액은 2010. 11.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한우 대부분은 이미 F에 대한 채무금 2,600만 원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될 수 없었고, 퇴비공장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 사본, 각 농장 사육개체 현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불과 8일 전에 이미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소 10마리를 재차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 측에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F에게 위 소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 역시 변제되지 아니하여 2011. 5. 2.경 위 소들 중 일부가 압류되었던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과 관련한 담보제공능력 등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