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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8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경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가수 F, G 등의 음원 소유권자인데 음반 및 음원권리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3. 28. (주)예당엔터테인먼트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8. 4. 28.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음원에 관한 권리를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한 후 2008. 4. 28.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음원을 양도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원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반 양수, 양도 계약서

1. 영수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의 고소장 및 영수증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예당엔터테인먼트로부터 2008. 3. 28.경 변제기를 2008. 4. 28.경으로 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음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예당엔터테인먼트에 위 차용금 중 845만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동안 이 사건 음원에 관하여 얻은 수입을 고려하면, 양도담보권이 실행되어 청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받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으나 예상 밖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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