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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88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단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사료공장과 관련된 말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 당시 상당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F에게 차용한 돈을 운영하게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오랜 외국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약 40년 만에 만나 사료공장과 관련한 사업자금을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그런 다음 피고인은 이 돈을 F에게 교부하여 운용하도록 하여 이자를 받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원심 판시와 같은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기망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K에 대한 채권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 변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는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그 운영 회사의 경영난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회사 부채도 약 4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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