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B아파트 건축주 명의변경 등 인ㆍ허가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준공 후 준공된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또한, 담보로 유한회사 D 소유의 B아파트 E호, F호, G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해 10. 6.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공증사무소에서 유한회사 D 명의로 ‘유한회사 D은 고소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2011. 11. 5.까지 지급하되, B아파트 E호, F호, G호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금원을 인ㆍ허가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던 한편, 유한회사 D로부터 위 B아파트 3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ㆍ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유한회사 D 소유인 B아파트 3채를 그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3,000만원, 2011. 10. 6.경 6,700만원, 2011. 11. 17.경 200만 원 등 합계 9,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