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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가지고 있는 사출기 6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사출기는 차용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려던 사출기를 이미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7천만 원을, G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5,500만 원을,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5,5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여서 사출기는 담보물로써 전혀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D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J(새마을금고)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데다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60만 원 피고인은 이 외에도 이자 1,040만 원을 더 지급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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