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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43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용기계가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4.경 공작기계인 ‘범용멀링머신’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4.경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기계를 E에게 대금 91,000,000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게 1,7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위 변제를 한 기술보증기금에게 3,0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과 사이에 채 무를 정기적으로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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