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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2.자 2002그26 결정
[판결경정][공2002.8.15.(160),1757]
AI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의 해석은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표시된 어구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에만 집착한다면 도리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목적과 소송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판시사항

[1]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원칙

[2] 판결경정신청이 이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 중의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항소심의 청구인용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표시를 경정하여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1심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의 해석은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표시된 어구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에만 집착한다면 도리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목적과 소송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판결경정신청이 이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 중의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항소심의 청구인용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표시를 경정하여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1심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2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들의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이, 특별항고인(원고)들과 소외인(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1999. 5. 4. 선고 97가합4302 판결 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소송목적물 표시인 '창원시 (주소 생략) 전 1,299㎡'를 '창원시 (주소 생략) 전 439㎡'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으로 본 다음(원심결정서의 '신청취지'란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 신청이 이유 없다는 간단한 이유만을 설시하여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의 해석은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표시된 어구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에만 집착한다면 도리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목적과 소송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은 소외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7가합43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1999. 5. 4.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99나5460 사건에서 2000. 7. 13. 제1심판결의 취소와 함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항소심판결이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43963 상고기각 판결 로써 확정되었는데, 위 항소심 변론종결 이전에 소송목적물인 토지가 이미 분할된 사실을 위 판결 확정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자, 제1심인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하게 된 사실, 특별항고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서에 위 창원지방법원 97가합43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을 언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거기에는 특별항고인들이 착오로 토지의 표시를 위 (주소 생략) 전 1,299㎡로 잘못 기재하였으니 판결의 경정을 받고자 이 사건에 신청에 이르렀다는 취지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항고인들은 이 사건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 제1심판결, 항소심판결 및 대법원판결을 모두 제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항고인들이 이 사건 신청으로써 하고자 하는 소송행위는 원심의 해석과 같이 이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위 제1심 청구기각 판결 중의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항소심의 청구인용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표시를 위와 같은 토지분할에 맞도록 경정하여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마땅하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판결경정의 관할법원은 위 항소심판결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이유 설시로써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항고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위와 같이 기각한 것은 소송행위의 해석 및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89조 를 적용하여 사건을 관할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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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2.2.21.자 2002카기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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