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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6.자 87그4 결정
[판결경정][공1987.5.1.(799),621]
판시사항

판결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게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한 터이니, 판결에 동인의 등기부상 주소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이 공동원고로서 항고외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의 항고외인의 주소지 표시에 그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의제자백으로 법원이 청구취지대로 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면서 소장의 주소표시대로 피고의 주소를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한 터이니 판결에 소장 그대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특별항고인들의 판결경정신청을 배척한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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