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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0.자 2007그115 결정
[조정조서경정][미간행]
AI 판결요지
전부금 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4나8489호 )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 2004. 11. 11.자로 작성한 조정조서의 특별항고인의 주소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조정조서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조서경정의 관할법원은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라 할 것이고, 관할권이 없는 원심으로서는 경정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조정조서경정신청이 제기된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주식회사 백운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가합6617호 전부금 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4나8489호 )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04. 11. 11.자로 작성한 조정조서의 특별항고인의 주소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조서경정의 관할법원은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라 할 것이고, 관할권이 없는 원심으로서는 경정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2.자 2002그26 결정 참조).

그럼에도,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조서경정 신청사건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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