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2009. 4. 23.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83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B의 부탁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두었는데, B이 원고의 승낙 없이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급기야 현재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바, 특히 위 각 부동산 중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B으로부터 점유를 인도받아 이를 C에게 임대해 주는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거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만 허용되고(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한편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거나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권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가 자신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거나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