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2.17 2014가단1183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속초시 C 대 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고, 권원 없이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한 데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데 따른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