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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13 2018가단2057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 25. 피고로부터 피고가 망 C으로부터 증여받은 충남 D 외 3필지와 위 토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함께 매수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위 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망 C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보상금을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참고). 한편,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등),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명의자인 망 C이 피고에게 위 건물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보기도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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