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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나607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다.

피고 B은 2015. 7. 18. J(원고의 전처이다)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H(J의 언니이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1. 연제구청장에게 거래계약 신고를 마친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인데, 피고 B은 권한 없는 H(실질적으로는 J)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자신의 부모인 피고 C, 같은 D과 함께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는 K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아니라 양수인에 불과함을 자인하고 있다.

위 법률 및 법리에 의하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213조에 기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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