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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4529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철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30.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밝히지 못하는 한 주문 기재 철거 및 인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정당한 소유권자로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이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소외 C이 2011. 3. 2.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다가 2012. 12. 2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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